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채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채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얼굴을 가리면서 얼굴 공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유정은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40분 유치장에 입감됐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유정은 이날 마스크나 모자 없이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아 스스로 얼굴 비공개를 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얼굴 공개가 불발된 거라며 강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고유정이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경찰이 얼굴 공개를 강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이와 관련 행정규칙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공개 불발에 대해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면서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얼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