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상인과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 개정안이 소비자,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 유흥업체를 시작으로 탈세와 비자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이러한 업체들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주세법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주세법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가 제시한 주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를 도매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까지 허용(기존에는 10~20%가 지원범위)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받은 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 등이다.


청원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되면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전용잔이나 아이스박스 등의 행사 판촉상품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촉행사 진행이 어려워져 결국 대형업체들만의 시장이 형성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버닝썬같은 유흥주점에서 시작됐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주, 맥주 등을 파는 일반 식당이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주류를 납품받으며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리베이트 관련 법이 개정돼 식당주인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원자는 "이러한 통상적인 지원까지 차단되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여기에 단가 상승,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원자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들은 판촉행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리베이트 등 지원금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청원자는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 하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글 외에도 '주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 우려 글은 지난 6월5일에도 게시됐다. 한 청원자가 올린 '주세법 개정안 자영업자 죽인다' 게시글엔 36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