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건수 40건 달해

최근 1년간 신고된 광주·전라지역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8~올해 3월7일까지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센터'에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서울(258건)이 가장 많았고,▲경기 144건(20.2%) ▲부산·울산 48건(6.7%) ▲대구 39건(5.5%)등의 순이었으며 ▲전남·북 22건(3.0%) ▲광주 18건(2.5%)으로 집계됐다.

선우정책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처분 25건(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가 6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무 위반이 3건), 검찰송치(기소의견) 1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 사례 146건이며, 현재 112건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