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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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유통공시는 ▲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안내 ▲정기보고서 재무사항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전자·지분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해서는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지분공시(5% 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등) 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