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약 한 달 만에 13만원대에 재진입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500원(3.57%) 오른 1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24일 장마감 이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진행 중인 김범수 의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 보유 승인심사 지연사유가 해소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재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1분기 66억원 흑자로 전환된 카카오뱅크를 연결실적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흑자를 전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며 “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의 시장가치, 사용자 1인당 가치 변수 등을 대입해 구한 카카오뱅크 IPO 시장가치는 5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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