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은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강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에는 상한선을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도 하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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