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뉴스1(유승준 인터뷰 방송 화면 캡처)
유승준. /사진=뉴스1(유승준 인터뷰 방송 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취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나오면서 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은 지나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솔로 가수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고 이후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가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평소 유승준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팬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17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배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며 눈물의 사죄를 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