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 분석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였다. 전년(2017년)과 비교해 2.2%포인트 증가했다. 비율 증가폭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특히 만 19세 이하의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48.5%에서 60.9%로 12.4%포인트 늘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셈이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컸다. 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0%에서 38.5%, 일용근로자는 35.1%에서 40.5%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34.5→43.1%)과 협회·단체(26.4→33.9%)의 미만율과 증가세가 컸다. 가구 내 고용(72.3%→68.3%)과 농림어업(42.8%→40.4%)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년 새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