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화면 캡처

SBS '정글의 법칙'측이 태국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촬영 전 "사냥 모습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PBS 등 태국 현지 매체는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사전 공문을 공개, 해당 문서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기존 해명과 다르다.
제작진은 지난 5일(한국시간)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같은 장면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현지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과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면서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원 측은 제작진이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하면서는 그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그들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글의 법칙'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이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