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캡처 |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가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장면의 연출 의혹을 제기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등장했다.
자신을 국내 다이버라고 소개한 이 누리꾼은 “배우 이열음은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병만과 스태프들은 채취 행위가 큰 잘못이란 걸 절대 모를 수 없다. 그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며 “팀 단위로 해외 투어를 자주 가는 다이버들이 대왕조개나 국립공원에서의 채취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 걸 알고 초보 다이버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글의 법칙’의 진행자 격인 개그맨 김병만은 실제로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물과 관련된 자격증 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무엇보다 이열음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프리다이버 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버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렇게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있는 걸 출연진(이열음)이 잠수해서 간단하게 들고 나온다?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이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할 작정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 또는 김병만이 사냥해놓은 걸 이열음이 들고 나오는 걸로 연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방송에서 이열음은 바닷속 바닥에 박혀있는 대왕조개를 발견한 뒤 뽑으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물 위에 올라온다.
그러나 수중팀이 “(대왕조개가) 박혀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있다”고 말하자 이열음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태국에서 이를 불법 채취하면 2만 바트(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SBS는 이튿날인 5일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엄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