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장면. /사진=뉴스1
베트남 여성 폭행 장면. /사진=뉴스1

베트남 출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일으킨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두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남편 A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낚시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발바닥을 3차례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입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3~4차례 정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번 폭력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인은 B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SNS 등에 게시했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혼인신고했고 영암에 거쳐가 마련되자 지난 5월17일부터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