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임한별 기자
강다니엘.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1일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강다니엘은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LM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이날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LM 측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올해 초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해 소송을 냈다. LM 측은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 등은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