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힘찬.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29·본명 김힘찬)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힘찬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이날 사건 당일 펜션에 있었던 인물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과 함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