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진 변호사는 지난 2월 방송된 KBS1TV 시사교양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의 '메이드-인 을지로'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을지로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개그맨 박미선과 신유진 변호사가 들어선 을지로 안쪽 공장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을지로에서 장사 중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시작, 2019년 2월이 계약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통보서를 보낸 땅 주인이 있었다.
이를 본 신 변호사는 재계약은 못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입금할 것을 조언했다. 만일 입금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입자들에게 난해한 법률을 쉽게 설명해 준 신 변호사 덕분에 상인들은 만족한 모습이었다.
한편 신유진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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