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관내 중소수출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7월부터 시범운영됨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의 보세공장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반도체·조선·기계·전자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수출기업은 보세사 채용 및 화물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미흡했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보세공장제도 이용업체 171개 중 대기업·중견기업은 67%를 차지했으나,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대폭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공장 소재 관할세관에 신청 접수를 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통관지원과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