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
그리고 동아대가 공원부지의 무단점유 뿐만아니라 국유지인 구거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유지인 공원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동아대가 공유지를 학교 입구 도로와 주차톨게이트, 광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시설물을 철거해 수목식재 등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이 무단점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설공단은 “무단점유한 농구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해 원상복구시켰다”면서 “계속해서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지인 구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 서구청도 “동아대학교가 구덕캠퍼스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를 수십년간 무단점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의하면 무단점유 사실을 2005년 발견했으며 무단 점유 사실관계가 확인된 2000년부터 소급해 현재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0년 이전은 무단점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동아대가 국유지인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하천사용료를 납부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동아대는 해당 구거를 서구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점유를 해 정상적인 하천사용료의 1.2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구청은 동아대가 불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해도 변상금만 납부하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제7조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국유재산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어떤 연유인지를 모르겠으나 변상금만 내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원부지와 구거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동아대는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A모씨는 “사학의 명문이라고 불리우는 대학교가 무단점유를 하면서 불법이라도 사용료만 납부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시유지인 공원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동아대가 공유지를 학교 입구 도로와 주차톨게이트, 광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시설물을 철거해 수목식재 등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이 무단점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설공단은 “무단점유한 농구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해 원상복구시켰다”면서 “계속해서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지인 구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 서구청도 “동아대학교가 구덕캠퍼스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를 수십년간 무단점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의하면 무단점유 사실을 2005년 발견했으며 무단 점유 사실관계가 확인된 2000년부터 소급해 현재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0년 이전은 무단점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동아대가 국유지인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하천사용료를 납부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동아대는 해당 구거를 서구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점유를 해 정상적인 하천사용료의 1.2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구청은 동아대가 불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해도 변상금만 납부하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제7조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국유재산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어떤 연유인지를 모르겠으나 변상금만 내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원부지와 구거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동아대는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A모씨는 “사학의 명문이라고 불리우는 대학교가 무단점유를 하면서 불법이라도 사용료만 납부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