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지난 2017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이 고교 재학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는 2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6월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는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같은 기숙사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경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의 아들은 같은 해 7월 "허위 사실에 기반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로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