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주한러시아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엄중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순구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청사로 주한러시아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전후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를 수차례 침범했고,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공해상으로 이탈했다.


군은 제주 서남방 이남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할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차단기동을 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사례는 있지만 영공에 들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