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안정적인 소득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 중 하나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가족보장설계는 가장의 경제활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기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0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5261만명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상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오랜 기간 금전적 부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기존과 다른 의미의 보장설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에서는 종신보험 가입률이 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종신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종신보험 가입건수는 2017년 1543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5.3%(82만2000건) 증가했다.
가입금액 별로 살펴보면 1억~3억원대는 11.69%, 3억~5억원대는 11.05%로 평균의 두배를 웃돌았다. 5억원 이상도 9.29% 증가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종신보험은 18.7%나 급증했다. 전 구간에 걸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평균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웃돈 수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상속세 마련의 대안 ‘종신보험’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 생활비 확보가 아닌 상속세 마련의 대안으로서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과세표준 기준 10억~30억원대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40%에 달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우리나라 50~60대 이상 자산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세를 못내 부동산을 팔아야하는 현상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근 종신보험이 부각되고 있다.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강남에 시가 95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소유한 빌딩의 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합하면 46억원 정도가 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기준 금액을 아파트 등 시세 판단이 용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을 상속세 계산의 재산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46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16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 시세(95억원)로 계산한 상속세인 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아직 50대로 신체가 건강하고 병치레를 하지 않아 상속 준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자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상속세 1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각대금인 건물 시가(9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게 돼 상속세로 40억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A씨가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규모의 보장자산을 확보했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20억원 이상 납부할 필요도 없고 건물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자산가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에게도 해당된다.
◆사업가도 ‘종신보험’ 고려
사업가가 법인을 경영하다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으며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부채상환 압박 등으로 오랜 시간 공들인 회사를 잃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가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전체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A씨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과 회사를 잃고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해 상속세 재원만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마련해 놓으면 상속 발생 시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아닌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즘 시대에 절세만큼 확실한 재테크는 없다.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3호(2019년 7월30일~8월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