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이 법원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아 지난 3일 결방한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방송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4년간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방송해 달라.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6만44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배정훈 그것이 알고싶다 PD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 국민청원 글 링크를 공유하며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한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가수 듀스 멤버였던 고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주 결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재는 지난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해 ‘나를 돌아봐’, ‘우리는’, ‘여름 안에서’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