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들이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며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종교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6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자신과 영육 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에 20대 여신도들을 소속시킨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