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사진=뉴시스
최민수. /사진=뉴시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소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이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린다”며 “‘보복운전’이란 프레임 안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보복운전이 아니었다. 접촉을 느끼고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겠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과하고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민수는 티셔츠 등으로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법원에 등장했고 취재진에 미소를 보이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도 공판에 동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상사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민수는 이전 공판들에서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