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 운전. /사진=KBS 방송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 운전. /사진=KBS 방송캡처

제주도에서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칼치기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 A씨(33)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가해자 A씨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에 대해 항의를 하자 문을 열고 나와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8살, 5살 아이들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려는 불법주행을 말한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미처 피하기 힘들고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법이다. 

경찰은 칼치기와 같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앞지르기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