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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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계약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다.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 요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치매 등으로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할 시 신원확인을 ▲대체 신원확인 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이들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기 있다"며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는 지정대리인이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