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
29일 오후 3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7%(1000원) 내린 4만3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8.73%), 삼성물산(-5.58%), 삼성SDI(-0.80%), 삼성에스디에스(-2.56%), 삼성생명(-0.60%), 삼성화재(-0.22%), 삼성전기(-1.71%), 삼성증권(-0.58%), 삼성엔지니어링(-0.66%)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카드(0.77%), 제일기획(0.39%), 삼성중공업(0.28%), 호텔신라(6.17%), 제일기획(0.39%) 등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이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3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총 뇌물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됐다. 뇌물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