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 나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3회에 걸쳐 운전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단속될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4회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2시쯤 서울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동승자인 김모(21)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무면허운전 중 뒤따르던 지인 구모(21)씨의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원활한 보험처리가 안 될 것을 우려해 구씨와 김씨를 상대로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해 5월5일, 올 2월27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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