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를 흡입하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약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온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지난달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여고생 A양(19)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57분쯤 숨졌다.

A양은 지난 7월29일 오전 3시37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약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A양 가족은 명확한 사고 책임소재 규명과 보상 등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가 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을 두고 관할인 수영구청과 센터 관리자 측 사이에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또 수영구청이 사고가 난 공중화장실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에도 들지 않아 법적 소송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