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KT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저녁 식사 시점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잡힌 것.

앞서 최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저녁 식사를 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저녁식사를 한 것은 지난 2009년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2012년 공채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날 “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5월10일 쇄골수술을 받은 뒤 5월13일까지 입원했다가 KT 단체협상에 참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음주를 하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 딱 한 번이거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앞선 주장과 달리 지난 2011년 뿐 아니라 2009년에도 단둘이 개인적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의료기록과 당시 모습이 담긴 KT 단체교섭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서 전 사장은 보증금 3000만원(현금 1000만원, 보험 2000만원)을 내고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