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들/사진=뉴시스
유기견들/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08명으로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명 459명, 2018년 592명 등으로 나타났다. 5년 새 2.2배가 증가한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2명), 인천(122명), 부산(120명)이 뒤를 이었다.


위반사례 중 '구속기소'된 경우는 3명뿐이며 나머지 1905명은 모두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특히 구속기소된 3명 중 1명은 지난해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