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뉴스1
경찰. /사진=뉴스1

국립대 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해 여성의 몸을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몰카 촬영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의 범행이 수 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기 등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