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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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상당수가 적자를 내는 가운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스톡옵션도 소수 임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 실적과 연동해 스톡옵션을 행사한 상장사는 단 1곳에 불과해 특례상장사 대부분이 성과와 무관하게 스톱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이란 일종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성과급적 보수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특례상장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58곳 중 제약·바이오사 36곳을 포함한 51곳이 임직원 등 2240명에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사가 부여한 주식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특히 2015년부터 2년간은 바이오사 비중이 전체의 96.1%에 달했다. 2016년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사가 520만주를 부여하는 등 상장 직전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영향이 컸다.

전체 스톡옵션의 51.3%(2009만주)가 부여대상자의 15%(336명)에 불과한 임원에게 돌아갔다. 실제 1인당 부여 주식수는 임원이 5만9784주로 가장 많았고 ▲직원 1만29주 ▲기타 1만864주 등이었다. 또 전체의 92.5%가 신주발행 방식으로 ▲자기주식교부(5.8%) ▲차액결제(0.2%) ▲행사시 선택(1.5%) 순이었다. 스톡옵션 대부분(77.6%)이 상장 전에 부여되는 등 인재유치와 임직원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들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중 행사된 것은 전체의 43.7%(1716만주)로 이 중 91.5%가 상장 다음에 이뤄졌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특례상장사의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데도 스톡옵션행사 규모는 늘고 있어 이익을 미실현한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 증가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나온다.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한 특례상장사 51곳 중 영업이익을 실현한 상장사는 8곳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특례상장사가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하고 행사하는 일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