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문흥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 S DB.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광주가 빠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투기가 횡행해 집값이 또다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7월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가뜩이나 오를데로 오른 분양가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실수요자들보다는 외지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분양가 상승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8월 서울 거주자의 광주지역 주택 매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보다는 줄었지만,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가격이 비교적 싼 광주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이들이 가격을 끌어 올린 후 되팔면서 전체적인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투기 자금은 물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광주로 유입해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