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자유특구' 광주·전남 최종 지정 주목
정부가 오는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무인저속 특장차', '에너지 신산업'이 낙점을 받을지 주목된다.

10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특구위원회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송전용량 및 송전탑 설치기준) 마련) 등 지자체가 신청한 8개 사업에 대한 제2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광주전남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회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위원 21명, 정부위원, 배심원 등이 참석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7월 ▲전남(e- 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이 곳에서는 총 58개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