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련 없습니다. |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13일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 4억원 이상이 오른 것은 광주의 아파트 거래 상황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특히 올해 상반기에 분양된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는 것은 전국 평균 분양가가 1375만원임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처럼 광주 아파트 거래 질서가 심하게 왜곡된 것은 느슨한 정부의 정책 및 방관자적인 광주시의 입장과 맞물려 투기자금이 대거 광주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그에 편승한 일부의 투기심리가 과열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극히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9·13부동산 대책들은 왜곡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면서 "더욱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기부양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책들이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그 신뢰마저 무너진 상태다"고 일갈했다.
광주경실련은 "부동산투기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아파트 단지 수 십건의 매매에 대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 실거래가,국민은행 아파트거래시세가 등이 주로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부동산 거래의 헛점을 지적했다.
이어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다 보니 실제 등기된 시점(잔금지급 시)과 1억에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낮게 작성하거나 시세형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사례를 다수 신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잔금지급 또는 등기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법제화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그 구속력이 없어 최소한 법규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는 등기된 실거래가에 한해 반영해야 하며, 이 사항은 입법화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관심이 아주 높고,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각적인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는 등기된 실거래가에 한해 반영해야 하며, 이 사항은 입법화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관심이 아주 높고,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각적인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