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원룸에서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23, 사진)가 구속됐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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