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대한 보완책을 18일 발표한다. 50~29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대책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행정조치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사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돌발상황 등을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들에겐 9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정부의 보완조치를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 혹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