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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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갑질을 살피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구성했다. 기존 조직으로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ICT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온라인 차별취급과 배타조건부 거래를, 모바일은 끼워팔기 및 경쟁사 진입 방해를 살핀다. 또 지식재산권은 특허사용료 부당부과 등 거래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한다.

ICT 전담팀 조직도. /사진=공정위
ICT 전담팀 조직도. /사진=공정위

ICT 전담팀의 팀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와 국제협력과의 지원을 받는다. 인력은 분과당 5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도 받는다. 공정위는 퀄컴과의 사건에서 성과를 거둔 소송담당자와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가 ICT 전담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서와 별개로 전담팀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단순하게 접근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 퀄컴과의 사건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던 것을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첫 회의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을 점검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총 3건으로 전문분야 검색시 자사서비스를 상단에 띄워 경쟁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또 배너광고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