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른바 '해인이법'이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을 이틀 앞두고 관심을 받으며 청원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오후 8시14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3만8742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숨진 해인양의 이름을 땄다. 당시 해인양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같은해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해인이법을 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다시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오리지널 콘텐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해인이 법' 해인양의 부모님이 등장했다.

이들 부부는 '해인이 법’이 발안 되려면 서명이 필요한데 그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며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어린아이들이 위험 사항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청원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인 양 어머니는 이날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인이법 외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