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옛 영우냉동식품)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불법으로 소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옛 영우냉동식품(CJ제일제당이 흡수합병해 현재는 소멸)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 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187만2138주·11.4%) 소유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 소유 등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특히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을 승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제8조의 2 제4항)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측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