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사진=임한별 기자
강지환. /사진=임한별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한 건은 자백했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서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 후에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문구를 적어냈다"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해나가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7월9일 저녁 10시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