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가 눈물을 쏟고 있다. /사진=뉴스1 |
여야 대립 속에 갇혀있던 '민식이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여있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민식군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에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민식군 부모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편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