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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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동성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국적 40대 여성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의 고객회원제도다. 가족 등록 시 가족간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해외국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어 등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현재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등 20여개국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적효력이 있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동성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법적서류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이면 복잡한 서류 등의 조건없이 연간 최대 4명(가족, 친구 등)에게 포인트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