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사진=뉴시스 DB |
1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의 경우 부동산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약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약 425조6000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개인·법인별 종부세 현황. /자료=국세청 |
법인의 경우 상위 1%의 쏠림이 심각했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보다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 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를 부담해 0.3%의 비율을 나타났다.
정 대표는 상위 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린다고 꼬집었다.
| 2017년 기준 상위 1% 개인·법인 별 종부세 현황. /자료=국세청 |
정 대표는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설비투자, 사람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보유내역 공개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