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A씨 배우자 B씨는 ‘곰탕집 사건 글을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라며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로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상술했다.
아이를 돌봐야 했던 B씨는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창에선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주장한 반면 일부 누리꾼은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확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