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뚜렷한 피해자는 없으나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경찰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일부 잘못이 있으나 본인 행위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전의 정(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그동안 민주주의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다중에 의한 표현 및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이면 안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 불찰 때문에 이렇게 50회가 넘는 재판을 거치며 고역을 치르게 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해 2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