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검찰이 23일 법원에 재심 개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2시 본청에서 '재심청구인 윤모씨의 재심청구 사건 검찰의견 제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지난 12일부터 구성한 전담조사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물론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 제출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현장에서는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 10차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2시 본청에서 '재심청구인 윤모씨의 재심청구 사건 검찰의견 제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지난 12일부터 구성한 전담조사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물론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씨(52)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 제출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현장에서는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 10차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