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최고치 갱신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104억2900만 원을 징수결의해 이 중 67.4%인 70억3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2017년 64.1%, 2018년 66.3%에 이어 3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월등히 높은 징수율이다.

이로써 시는 환경부 고시 기준징수율인 60% 초과 달성 시·군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특별징수교부금 4억6800만 원을 확보해 내년도 시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고, 특별징수교부금 수령액 규모 전국 1위의 기록도 3년 연속 자체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납할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19년 징수액의 16%에 달하는 11억3400만 원을 조기 징수했고, 장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상시 실시해 55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이들 중 120명의 체납액 1억2500만 원을 연내에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 실시하던 연납 접수를 1월과 3월로 변경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다만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연부과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9월 부과예정액(해당연도 상반기분)의 10%만 할인을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연납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납부자의 경우 1월에 시에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