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한 계좌추적 여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재단 주 거래은행이 1개인데 그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신과 부인 등 가족에 대한 계좌까지 추적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신이 고발된 명예훼손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계좌추적은 관계가 없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하고 싶다”며 “만약 합당한 이유없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 불법사찰 하고 약점을 캐기 위한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