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도 혐의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지만 갑자기 감찰을 중단한 것은 부적절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의견이다.

조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1차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감찰 중단은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조 전 장관측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영장 결과가 앞으로 수사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영장발부 시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을 규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지만 검찰은 여론의 비판 속에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