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복음병원. /사진=진주복음병원 제공 |
27일 진주복음병원과 진주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진주복음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청구 부당 혐의가 적발돼 현지실사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건강요양병원 현지실사 결과,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입원 환자 120명 중 대부분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으며, 일부 남은 입원환자 등은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입원 환자 120명 중 대부분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으며, 일부 남은 입원환자 등은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원을 납부시기를 놓쳐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과징금 납부 만료일이 휴일이어서 금융업무를 보지 않아 다음날 납부하려 했는데 이미 불가 통보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며 “특히 입원환자의 85%가 건강보험급여 환자여서 의료공백과 의료전달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다”고도 했다.
또 “과징금 납부 만료일이 휴일이어서 금융업무를 보지 않아 다음날 납부하려 했는데 이미 불가 통보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며 “특히 입원환자의 85%가 건강보험급여 환자여서 의료공백과 의료전달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법적 잣대만을 적용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병원과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병원측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종 확인절차를 신중하게 거친 후 행정처분을 내려도 늦지 않았다는 해석이 분분한다.
지역 의료업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앙부처의 안이한 대처가 크게는 지역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번 복음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 기능마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근 산청·함양·하동·진주 서부지역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진주시보건소와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거쳐야 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혈액 투석실 운영이 중단돼 암 환자를 비롯한 투석·독거환자 등 중환자로 위급을 느끼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불편마저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병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환자 90명이 본원에서 투석을 받는데, 인근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용 장비 등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병원측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종 확인절차를 신중하게 거친 후 행정처분을 내려도 늦지 않았다는 해석이 분분한다.
지역 의료업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앙부처의 안이한 대처가 크게는 지역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번 복음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 기능마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근 산청·함양·하동·진주 서부지역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진주시보건소와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거쳐야 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혈액 투석실 운영이 중단돼 암 환자를 비롯한 투석·독거환자 등 중환자로 위급을 느끼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불편마저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병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환자 90명이 본원에서 투석을 받는데, 인근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용 장비 등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의 과실도 있지만 현재 지역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내 병의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인근 지역에는 대형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 등이 복음병원의 응급실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복지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원측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복리의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원측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복리의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